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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에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제도화해야...

9,319 2014-03-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해가 갈수록 많이 발의되고 있는 의원입법을 "황사"에 비유하며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기 위해 의원입법 규제 심의장치 도입 마련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법안발의가 많다고 비판하고 규제 양산을 막는다며 의원입법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 온당치 못하다.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청회, 소위원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는 필수다. 그러다 보면 발의된 의원입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경우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별론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규제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 시행 시 규제의 영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규제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에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추계업무는 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마찬가지로 규제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안 심의시 규제영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개정하여 "의안의 규제영향평가" 직무를 추가하고 수반되는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