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입법정보 사이트구축/SNS소통/입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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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 “화학물질관리법” 등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전혀 모르고 있고, 본격적인 시행 시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 전문 인력 부족, 관련정보 부족, 정부지원책 부족 등의 이유로 별 대책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일자리와 국부창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시행을 어려워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들어난 것이다. 관계당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예정 혹은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의견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SNS를 통해 각 중소기업에 입법상황을 수시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재개정 혹은 입법에 반영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 시행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