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상향식공천 일정득표율이상 획득후보 선거비용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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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며 도입된 상향식 공천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선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어서 후보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향식 공천으로 인해 돈 많이 드는 선거가 된다면 그 피해는 해당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정당내의 상향식 공천도 공직선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일정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면 어떨까? 물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살펴 점진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되 정당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경선에 참여한 후보에 대해서만 경선 참여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의 난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