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스포츠지도자 관리/인권/지도 의무교육 개설/이수 시행해야...

9,599 2014-03-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대표 여자컬링팀이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던 캐나다 현지에서 선수들이 코치의 폭언, 성희롱 그리고 기부강요 등 의 세 가지 이유로 당사자인 코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관리기관인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치의 입장은 첫째, 폭언과 욕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둘째, 성희롱의 내용은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으로 선수와 코치간의 유대를 강화를 위해, 셋째, 기부강요는 격려금이 들어오면 일부를 모아서 연맹을 통해서 컬링발전을 위해 지원하자는 제안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해당 선수들의 입장 등 좀 더 조사가 진행된 후 알 수 있겠지만, 코치와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있어왔고, 폭언, 성희롱, 강요에 대해 서로 간의 인식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금번 사건과 유사한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스포츠 코치나 감독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전문성 외에도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제대로 갖춰야 하며, 인권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요즘 선수들에 대한 지도방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가차원에서 스포츠코치와 감독직 수행을 하는 스포츠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주기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수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