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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위해로 일시 친권정지부모 친권회복 위한 교육과정 개설해야...

9,462 2014-04-02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의 생명이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해를 끼칠 경우 해당 부모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한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 있었지만 금번 민법 일부개정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오랜 기간 서로 상처받은 채 격리된 부모와 자녀가 갑자기 다시 만난다면 제대로 화합할 수 있을지는 우려되는 점이 있어 상처 입은 자녀에 대한 격리 보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위해를 가한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과정 역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해당 부모가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후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입법과정이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다시 만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할 때까지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