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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생 학원홍보 시 해당학원 수강기간 병기 의무화해야...

9,614 2014-04-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입시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경우 수강기간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해당 학원이 자기 학원 출신이라며 현수막을 거는 등으로 홍보하더라도 과장광고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한다. 명문대 진학학생 수 등은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대학진학 학생으로 학원홍보 시 해당학원 수강기간을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A대학 진학 수강생 수강기간 1개월 몇 명, 2개월 몇 명, 등으로 구분하여 홍보하도록 의무화한다면 과장광고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에서 과장광고 유무를 수시 확인하고 거짓홍보 등 위반 시 적절한 과태료와 함께 해당학원의 홍보시정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