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추가설치 애로서민 관계당국 적극 지원해야...
9,499
2014-04-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노후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승강기 관련법 개정에 따른 비상통화장치·비상등 추가 설치 가격이 적정기준선이 없고 너무 비싸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업체의 시설추가 비용 산출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임의로 할 수 없다.”며 별다른 대책은 없고 다만 민원이 잇따라 설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에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 장치설치 의무화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관계당국에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설치에 애로를 느끼는 서민들의 민원을 주의 깊게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첫째, 다세대주택, 노후 아파트 등에 굳이 첨단제품을 사용해야 하지 않더라도 기능이 가능한 제품이 없는지, 둘째, 다세대 주택, 노후아파트 단지를 연대하여 설치규모를 확대한다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지, 셋째, 업체와 협의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는지, 등등을 살펴 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