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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특정공간 내 출마선언 등 정치행위 허용 제도화해야...

9,984 2014-04-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마다 공직선출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나 출판기념회 등에 대해 청사나 공공건물의 개방을 허락하기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불허하기도 한다고 한다. 선관위는 “지자체 청사 내에서 출마선언을 해도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고, 개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개방 여부를 결정하면 형평성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출마선언과 출판기념회를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의 정신에 배치되는 점이 있고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기득권만 보호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지자체 내 공공건물의 특정공간에 공직선출후보자들의 출마선언, 정치집단의 토론회, 출판기념회 등등 공공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허용되는 정치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업적 목적 등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