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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사고? 자동차 사고 보상비 상한액을 정해야...

14,115 2012-07-01
외제차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제차 사고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제차 근처를 지나가다 실수로 긁기라도 한다면, 외제차 운전자보다도 과실이 훨씬 작아도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외제차와 관련된 사고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비에 상한액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외제차나 국산차 모두 일정 가격이상의 고가 자동차의 상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자동차 주인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또한 외제차 부품이나 공임 그리고 사고 시 대차료의 합리적 가격이 생성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업체, 보험업계 그리고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