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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하도록 관련법 보완해야...

9,772 2014-04-14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 12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신고의무제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아동학대 감시·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규의 벌칙과 함께 신고 시 포상금을 지불하도록 동법을 보완하면 어떨까? 그 동안 교통질서위반 등에 적용된 파파라치 제도의 효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아동학대 감시·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