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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과 청탁의 경계

14,412 2012-07-02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많은 민원을 접수 받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였기에 정의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민원 혹은 민원인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근거한 민원도 많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민원인일 경우 부당해 보이는 민원이지만 딱 부러지게 거절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알아봐주기는 한다. 민원인의 부탁에 대해 관계부처에 가능하면 해주시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 받는 당사자가 압력으로 느껴 부당한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청탁이고, 타당하다며 받아준다면 민원해결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민원인이 고맙다며 어떤 형태이든 사례를 하고 국회의원님이 이를 수수하게 되면 정치자금법위반, 혹은 알선수재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관련 민원이 문제가 되고 국회의원의 청탁이 문제될 경우, 검찰에 소환되어 변명을 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청탁과 민원해결의 경계는 그렇게 넓지 않다. 다만, 국회의원이 사심 없이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청탁의 나락에 빠져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