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발생 시 국가기관의 선조치/후보고 처리지침 보완해야...
9,529
2014-04-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 생존자 구조용 해상 크레인이 해양경찰청이 사고를 낸 선사 쪽에 크레인 요청을 떠넘기면서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뒤늦게 출발했다고 한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빨리 요청해야 했지만 보험처리 분야이고 섣불리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청을 못해줬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인명에 관련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를 살피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히 인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북한이 기습적으로 포탄을 날리는 긴급 상황에서 군 최고책임자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대응한다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일선 군지휘자가 보고 전에 즉시 원점에 대응사격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국민생명과 관련된 긴급사항 발생 시 국가기관의 선조치 후 보고 처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