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근로자대상 적절한 퇴직교육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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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기업의 노조에서 퇴직을 앞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기업 조합원 상당수는 퇴직교육에 만족하고, 퇴직하기 3∼4년 전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고령화 시대에 평균수명의 지속적 연장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고려하면 퇴직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업에서 제대로 된 퇴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퇴직을 앞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퇴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퇴직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수준의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교육을 통해 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다소라도 덜 수 있다면 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