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직 공무원에게 문제점과 개선방안 찾는 직무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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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전직관료들의 관련기관·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폭을 더 넓혀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한다는 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제대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가 될수록 조직의 특성상 자리수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면 직간접적인 퇴임압력을 많이 받게 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고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고위직 공무원 소위 인공위성 공무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외에 공직유관단체까지 취업을 제한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퇴임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보직 없는 인공위성 공무원들이 더욱 증가할 것인데 이는 결국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일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일없이 보수만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므로 보직은 없더라도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리는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소속 부처의 업무 중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직무를 부여하면 어떨까?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 도출은 본인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우수한 분들에게는 다시 보직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기존 보직자들 중 성과가 부진한 분들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직무를 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