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실질시행위한 추가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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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가족이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 가능하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가 입니다. 법령에 있으니 공직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다수의 사업장에는 사업주의 배려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는 등 단서조항까지 있어 적용하지 않을 명분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직장별로 복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제도가 전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