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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산하기관 접대 수수행위 법령으로 철저히 규제해야...

9,832 2014-05-04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 부터 회식비를 제공받은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식당 외상값까지 대신 갚도록 했다고 한다. 금번 세월호 참사에 공무원들과 산하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주요 원인의 하나로 밝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유착관계를 단절해야하지 않겠는가? 모든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부터의 사적인 접대를 받는 행위 금지는 물론이고 공적인 접대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철저히 규제하여 위반 시 징계를 강화하면 어떨까? 물론 공적인 접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하게 접대 받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를 제공한 유관기관 종사자도 징계해야하며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