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위원회 구성/합리적 중도상환요율 상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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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주택매매 시 매도와 매입의 시기가 맞지 않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갑자기 집이 팔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상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과다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다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을의 입장에서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는 잔여기간의 이자손해를 기준으로 중도상환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중도상환받은 대출금을 다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잔여기간의 비용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조기상환제재금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기간 내 예외적으로 일정 수수요율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지만 금융환경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요율을 법률로서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중도상환수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중도상환수수요율 상한을 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중도상환수수요율이 결정되지 않고 상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요율이 결정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