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실수 입금? 신속히 되찾을 법적근거 조속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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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하다가 송금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송금 받은 예금주가 돌려주지 않으면 현행법상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는 순간 계좌주의 소유로 간주되어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체 외에는 개인의 실수로 입금된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당사자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송금 실수한 돈을 송금 받은 예금주가 써 버리는 경우, 예금주가 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면 횡령죄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조속히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휴면계좌나, 채무가 있는 계좌의 경우 등의 경우 아예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법의 맹점 때문에, 송금실수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반드시 개선해야만 합니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속히 합심하여 부당한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