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전담팀/정방방위 범위확대/피해 시 적절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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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해당 경찰은 "매일 50여건씩 보고되는 사건 중 중요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보복 범죄 결과를 예측하거나 신변 보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하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고 한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가 어려웠다는 해당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범죄자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사법정의 실현이 어려울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첫째, 경찰조직 내에 보복범죄 전담팀을 두어 전문성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둘째,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를 보다 확대하며, 셋째, 실제 보복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절한 국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범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