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건강기능식품 명확한 광고기준/단속․처벌․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10,694 2014-05-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사이베리로 만든 수입주스를 만병통치약이라며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수입원가의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다단계 판매회사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당뇨나 말기 암 등에 특효라며 허위과대 건강기능식품 판매광고가 많이 접할 수 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관계당국에서 허위과대 판매광고를 하는 만병통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용 광고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동시에 허위과대 판매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