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시 소음허용 기준 별도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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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되자마자 아침 출근시간 우리 아파트 앞에는 모 후보의 녹음방송이 시작됐다. 고음의 확성기에 1시간가량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연설을 계속해서 반복하니 매우 시끄럽고 불쾌하다. 내용은 “존경하는 ooo 구민 여러분”으로 시작되지만 “ooo 구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선거당선 목적만 달성하려는 듯 느껴졌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소리의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법은 아니다.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선거유세시의 소음허용 기준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선거유세시의 소음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나 이동소음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