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베이비박스 설치보다 입양특례법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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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주사랑 교회에 이어 최근 경기도 새가나안 교회에서도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아기를 버리는 것은 위법행위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를 철거하겠다.”고 하지만 “아기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 현행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베이비 박스 철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오히려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낙태금지와 함께 아동 입양 시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법 규정은 이상적이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성 풍조 속에 낙태금지와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 성향을 고려하면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불법낙태, 영아유기 등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기위해서는 해당 법 규정 완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베이비 박스가 확대 설치보다는 국회에 제출된 아동 입양 시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 규정을 완화하도록 규정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