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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재직 시 직위/영향력 감안 차등 적용해야...

10,026 2014-05-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을 마친 뒤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개월 동안 22억 원의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대법관과 검찰고위 간부출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소득이라 일반 국민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관료인맥의 산하단체 관피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조계 인맥으로 엮인 법피아 문제도 역시 문제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 외에도 공기업 출신, 정치인 출신 등의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취업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기업 출신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퇴직 공직자들의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취업을 제한하되 해당 공직자의 재직 시 영향력과 직위를 감안하여 차등을 두면 어떨까? 고위 퇴직 공직자일수록 종전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취업 제한은 그 만큼 더 제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되 보다 엄정한 심사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