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공제항목 차기 추가신고로 소급 환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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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1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추가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또 누락해도 차기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까지 추가 신고하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떨까?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관계당국에서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급해야할 과다징수 세금이 있다면 소급하여 환급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환급기간 동안 이자의 경우는 해당 소득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환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