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임기 말 초단기 의장/부의장 선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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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지방의회에서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사임으로 인한 임기 말 초단기 의장 선출 관련하여 지방의원들 간 검찰 고발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명예는 해당 지방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할 수 있겠지만 임기 말에는 사실상 지방의회가 열릴 수 없는데 굳이 지방의원들 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의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 임기 말 초단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나 지방의회 임기 말에는 의장 혹은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다가 새로이 의회가 구성되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임기 말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