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에서 3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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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금번 6.4 지방선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도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편리하고 또 투표율제고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선거일은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므로, 현재의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즉, 금․토요일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선거일 전 5일부터 3일간 하도록 변경하여 일요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면 어떨까? 금번 선거에서는 금, 토 이틀 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일요일을 포함한다면 다수 국민들이 생업에 대한 부담없이 지금보다 더 투표율과 투표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요일을 포함하면 선거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점은 있으므로 적용가능성 여부는 국회에서 법안개정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