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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지자체장 당선자 사무 인수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9,968 2014-06-10
지방선거가 끝나고 20여일 후에는 차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고 그 기간 동안 신임 지자체장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사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자체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인계만 받아도 무방하겠지만,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규모별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 등 지자체 사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하에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지자체 사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