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방지? 퇴직공직자 기여 직무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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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관 유착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낙하산방지법을 만들어 산하기관 취업방지 법적 강제만으로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폐해 방지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인사정체로 인한 조직의 활력감소와 퇴직 후 백수로 지내야 할 해당 공직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낙하산방지법이 작동할 것임은 분명하다. 퇴직 공직자들이 원래의 조직에서 최소한의 보수와 함께 사회적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퇴직공직자 자문단을 구성하고 나름대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개발하여 일정기간 해당 공직자들에게 직책과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류회사의 임원들이 퇴직하면 상담역, 고문 등으로 감액된 보수와 함께 일정기간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퇴로 없는 전관예우 방지는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