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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 중 모든 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해야...

10,302 2014-06-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무원법”이 공포됐다고 한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인 경우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요양기간 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공직은 소방공무원 외에도 군인, 경찰 등등 많은데 이 분들 역시 공무 중 부상으로 요양 중일 경우 같은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요양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 외 모든 공무원들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