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고소․고발용이/처벌․배상강화/인터넷예절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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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이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이 생활의 주요한 일부분이 된 지금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댓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온갖 모욕을 주고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의 불행을 즐기는 이와 같은 분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온라인 악성댓글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첫째, 피해당사자가 고소고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둘째,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및 민사상의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며, 셋째, 학교교육이나 각종 공공 연수내용에 인터넷 예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외의 온라인 활동은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