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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해야...

10,396 2014-06-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만들어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 아동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실태 점검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검찰의 조직으로 두기보다는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과의 합동 대응조직으로 만들면 어떨까? 검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가해자인 부모의 잘못과 피해자인 아동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초빙 및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검찰만의 힘으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의 협력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관계법의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