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도구 항목별 표준 사양/비용 규정하고, 선거비용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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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지방선거 총 선거비용을 일정비율 이상 득표자 선거비용 보전과 정당 국고보조금 등 총 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고 한다고 한다. 이 거액의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호화로운 유세차와 값비싼 음향도구, 비싼 명함, 공보 등 고가의 선거비용투입을 규제하고 항목별로 선거도구의 표준사양과 그에 따른 표준비용을 규정하고 이에 맞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물론 선거도구의 표준사양과 표준비용은 최소화해야 하고 후보자들은 추가비용 지출이 없어야 한다. 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이미 알고 있어 후보자 유세차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은 드문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유세차 앞에서 연설하는 후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항의하는 유권자도 많다. SNS 선거운동 확산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도 바뀌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선거비용 보전방법도 과거와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