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직자 인사심의 시 학력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10,094 2014-06-26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해군 장교 복무시절 36개월 중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녔던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학위취득이 보다 나은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보다 나은 인사나 급여 등 개인의 이익을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직자의 승진 등 인사심의 시 해당 공직자의 인사기록에 학력 표기를 없애고 인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공직자가 학위취득을 위해 일과 후 또는 휴일에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분명 개인의 자유이고 그렇게 취득한 학위는 보다 나은 직무수행을 위한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직무실적이 될 수 없기에 공직자의 인사나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