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지자체 물공급 갈등? 피해산정/상생방안/합리적 사용비용 지불해야...

10,550 2014-06-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 남강과 합천댐의 물 부산공급 문제로 양 광역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부산으로서는 맑은 물 공급이 절실한데 경남으로서는 댐 건설 등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자체 물 소비감소를 원하지 않으니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산으로의 경남의 물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부산이 입는 피해와 물 공급을 했을 때 경남이 입는 피해를 명확히 하고, 둘째, 어느 한쪽 지자체가 물 공급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며, 셋째, 만약 경남이 부산에 물 공급을 한다면 부산은 경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사용비용을 지불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비록 지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국민으로서 상생의 자세로 마음을 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민법 제219조는 맹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맹지의 주인은 소송을 통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주변 땅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같은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