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방의회 독식 방지위한 석패율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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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영․호남의 일부 지방의회는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중앙당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지방의회 민주주의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 사례가 많다. 지방의회에 특정정당 의석의 상한 비율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10명 정원의 지방의회에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포함하여 7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명은 석패율을 적용해 득표율이 높은 다른 후보에게 해당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역시 특정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의석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여 비판세력이 전무하다면 아마도 민주적인 국가운영은 어렵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