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허용?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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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여야가 2년 전부터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공약해 왔다가가 최근 이를 포기했다고 한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고, 해당 단체를 정치화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직무전념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겸직을 반대했다고 한다.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겸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어떨까? 첫째, 국회의원이 해당 단체장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유가 그 직위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둘째,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의 겸직은 대부분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셋째, 대다수 언론의 반대논조를 감안한다면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헌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