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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 병원처방전 집중? 공개/개선요구/정밀조사․수사해야...

10,331 2014-07-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에 의한 처방전 발행으로 병원 손님을 독점하는 약국이 있어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를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는 처방전 집중률 등을 살펴 담합을 주시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수사권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특정 병원의 처방전이 일정 기간 특정 약국에 일정 수준 이상 집중될 경우 담합유무와 관계없이 관계당국에서 이를 공개하고 일차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밀 조사 혹은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병원의 처방전이 병원 인근의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거나 다른 약국에서는 구입이 불편하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