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작품 교과서포함은 선거법위반? 알아본 뒤 삭제권고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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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중립성 검정기준에 따라 도종환 국회의원의 작품 7편을 교과서에서 제외해달라"는 권고를 해당 출판사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권고를 내리기 전에 중앙선관위에 문의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급함은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 내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삭제권고를 내렸다가,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책판단을 하기 전에 기본적 사항은 먼저 알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은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