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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하 보수? 고용기간 후 환수/과태료처분/공개해야...

10,199 2014-07-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 15~24세의 청소년 근로자 가운데 26.3%는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했다면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해당 근로자들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고용기간이 끝난 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면 못 받은 최저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불하지 않은 최저임금 외에 해당 고용주에게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추가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