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 유해물질 행정대집행 명확한 규정/환경오염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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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부도난 다수의 기업체 내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장마철을 맞이하여 유실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사고수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폐기물도 사유물이기 때문에 부도 기업주나 인수자 등에게 반복적인 처리명령처분을 할 수 있을 뿐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유물 보호를 위해 장기간 대기 중 환경오염 등 심각한 공익의 훼손이 예상된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그 비용은 해당 사업주에게 사후 청구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부도난 사업자에게 청구된 비용의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처리 비용보다는 적을 것임은 분명하다. 유해물질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난 업체의 위해물질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