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방의원 선거공보/벽보 조례 대표발의 내역 기재해야...
9,920
2014-07-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선에 성공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중 지난 임기 내 평균 대표 발의 조례건수는 3.3건 인데, 70%는 4년간 2건 이하를 대표 발의했고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5%에 달했다고 한다. 조례발의는 지방의원들의 주요 직무중의 하나인데 년 평균 1건도 대표발의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 혹은 직무태만이라 할 것이다. 그래도 재선에 성공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지방의원들의 조례내용이나 발의건수 통과건수 등 그 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에 어둡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전․현직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공보 및 벽보에 조례내용과 대표발의 및 통과건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재선을 희망하는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의 평가가 두려워서라도 조례발의 및 통과를 위해 열성을 다 하지 않겠는가? 물론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해당 지방의원들의 조례대표발의 등 의정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극히 일부 관심 있는 유권자들에게만 해당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