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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보험․이력관리 요건 반려동물 판매허가제 시행해야...

10,558 2014-07-17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구입했는데 대부분 구입 15일 내에 병에 걸리거나 폐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면 동종 교환·전액 환불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는 자체약관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려동물 판매허가제를 시행하면 어떨까? 첫째, 판매되는 반려동물들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야 하고, 둘째, 소비자들의 피해발생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들은 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셋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이력이 관리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넷째, 규정위반이나 무허가 판매 시 법적제재 조치가 수반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원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반려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매허가제를 시행도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