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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예정공직자에게 가족동의요건 없이 재산정보 제공해야...

10,029 2014-07-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산신고의무를 가진 다수의 공직자들이 가족의 협조를 얻지 못해 재산누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은 향후 해명에 곤욕을 치르게 된다. 사실 부부라 해도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일은 어려운데 재산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더욱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얻어 관계당국에서 관련 정보를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얻기 못할 경우 재산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잘못된 재산신고는 결국 밝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동의라는 요식행위 없이 재산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관련 금융재산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어떨까? 사실 공직자 가족들도 나름대로의 내부 갈등이 있어 재산신고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