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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법령규정/배기량․이용자 축소/업무용택시활용/일괄구입해야...

10,490 2014-07-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관용차를 대형차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중앙정부도 관례적으로 장관급이 3300㏄ 이상, 차관급이 2800㏄ 관용차를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배기량이 이 보다 더 낮은 차량을 사용하면 어떨까? 첫째, 관용차 배기량과 사용기준에 대해 관행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등 벌칙을 부과하며, 둘째, 장․차관급과 단체장만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공공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부단체장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되 가능한 가장 낮은 기준으로 차량배기량을 대폭 축소하며, 넷째, 공공기관의 관용차 신차 구입은 개별 공공기관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 일괄 구입하도록 하여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꼭 관용차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업무용택시”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최근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중국에서도 부부장(차관)급 이상 간부만 관용차 사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정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