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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성매매 단속 한계? 공권력 의지 문제다

14,250 2012-07-12
서울 강남의 한 모델에이전시에서 '스폰서'와 연결을 원하는 일반 여성을 공개모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업체가 성매매 알선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며 “현행법상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카페,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도박이나 성매매를 한다며 불법행위를 유혹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개인 홈페이지에도 계속 이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불행한 분들이 있기에 이런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수사가 힘들다면 내사라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이런 불법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이버의 특수성이 있지만 주택가에 성매매나 도박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남의 집 담벼락에 이런 전단지를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범죄자가 나 잡아봐라 하고 물증을 드러내며 버젓이 나타나는데 불법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권력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