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창작물 표절검사 공적인증제 도입/관련 전문가 양성해야...
9,396
2014-08-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요, 디자인, 건축 등등 각종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심각한 표절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점점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한류 즉,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표절부터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창작가가 의도적으로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의 창작물을 모두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표절도 있을 수 있다. 표절검사를 전문적으로 공적기관을 설립하고 각종 문화 창작물의 “표절검사인증”을 하면 어떨까? 창작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창작물이 표절이 아니라는 해당 공적기관으로부터 표절검사인증을 받은 뒤 공개한다면 최소한 의도적인 표절로 인한 비난으로 부터는 자유롭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기관은 단순한 표절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창작물을 만들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고 표절감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 역시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