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교육이수 교사 상응혜택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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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을 동행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안전요원을 구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교사들을 12시간 연수시켜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한다. 사실 안전요원 동행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과 함께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과 무관한 안전요원이 교육현장인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것은 경찰이 학생지도를 전담하지 않는 이유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짧은 연수만으로는 학생들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직과목 이수 시 교원발령 이후 혹은 안전요원에 준하는 안전관련 교육을 제대로 이수 받은 교사들에게 상응하는 급여나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안전요원 교사들은 적절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생안전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하면 일반 교사들의 단기 안전요원 교육 역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