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신고 2회 이상, 형사처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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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병언을 봤다는 거짓말 등 총 94건의 허위·장난전화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50대에게 경찰이 12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허위 장난신고는 다른 필요한 곳의 공권력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는데도 94건이나 허위·장난전화로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다. 제도적으로 해당 허위·장난전화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두 번 이상 허위·장난 신고 반복 시 즉시 형사 처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일정 계도기간 동안 대 국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