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비용 최소화? 일정비율이내 표 차이 차점자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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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7.30 재보궐 선거에 약 140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 국회의원의 개인 사정이나 범법 행위 때문에 국민세금을 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당사자에게 거액의 재․보궐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고비용 재․보궐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내의 표차이일 경우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제도화면 어떨까? 당초 투표 시와 재․보궐선거 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액의 재․보궐선거비용과 그에 따르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손실들을 감안하고 일정비율 이내의 표차라면 차점자 승계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정비율 이상의 표차이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하겠지만 재.보궐선거와 그에 따른 비용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