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량 미화원안전/효율적 수거/합법적 개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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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미화원들이 차량 뒷면에 불법적으로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하여 매달린 상태로 이동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함으로써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업무특성상 차량에 동승하여 쓰레기 수거를 한다면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차량 개조와 함께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공익사업인 쓰레기 수거를 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에서 수거차량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 합법적으로 미화원이 안전하게 이동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사에서 개조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향후 쓰레기 수거차량은 처음부터 안전과 효율이 반영된 상태로 출고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비용의 지원은 관계당국과 수거업체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 제조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